기업분할에 대해서
기업분할
>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
> 기업분할제도는 대부분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느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허용
> 하지만 구조조정 외에 유망한 사업부나 모기업가는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부를 독립시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A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
> 기업분할은 회사를 매각 또는 인수합병하기에 유리.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는 것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에게 매력적
> 기업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
> 기업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 분할
인적 분할
> 기존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 분할.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 또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 분할하게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
> 인적분할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선호된다.
물적 분할
>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율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
>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 합병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
> 분할 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분할된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부과도 일정기간 연기된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따.
물적 분할 이유
> 경영 효율성 제고, 특정사업부문 독립시켜 매각
> 모회사 자회사 형태이고 자회사는 비상장이므로 매각하기 용이
인적분할 이유
> 특정사업부문을 완전한 독립회사로 분할
> 지주회사체제 전환
> 공동 창업자 또는 주주 간의 관계 정리
> 분할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존속법인, 신설법인이 모두 상장회사.
> 인적분할은 우회상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기업분할 이유와 장단점
> 가장 큰 이유는 사업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개편
>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사업부문을 독립기업으로 분리
> 특정 사업부문 매각 용이
> 인적분할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 많다
>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경우 지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회사를 신설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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