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오늘의 이른 경제] 공매도 금지와 국내 증권시장 현황 이해(1)

scimon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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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이른 경제 두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증권시장 뉴스 중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공매도 금지!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인 2024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공매도란 무엇이고 정부는 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일까요..?

 

공매도란 영어로는 Short Selling, 한자로는 공(空)매도 입니다. 짧게 판다...?  비워서 판다...?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Short 란,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나 현물 등 상품의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의 경우, 공(空)은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다면, 혹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팔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증권시장에선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고 파는 행위의 거래는 현물 거래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여기서 하나의 계약을 추가로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상품 A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갑'에게 A를 빌려서 제 3자에게 팔고 대금을 받은 다음, 그 대금으로 나중에 A를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갑'에게 갚으면 되지 않을까?"

 

위 문장이 공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제 3자에게는 A를 매도하고 '갑'에게서는 A를 빌리는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시장에서 구하기 쉽고, 빌린 시점과 갚는 시점에 상품 자체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에 알맞은 것이 바로 증권 혹은 주식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왜 공매도가 공(空)인지는 감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빌려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귀찮게 왜 굳이 빌려서 팔고 다시 갚는걸까? 그냥 사서 팔면 되지 않을까'와 같은 의문들이죠. 사실 빌려서 파는 것과 사서 파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A를 매수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매도하는 경우, A의 가격이 상승해야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A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도자는 1월에 갑으로부터 A를 30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제 3자에게 팝니다. 그리고 대금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2월이 되면 매도자는 시장에서 A를 사서 갑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A의 가격은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00원보다 높거나 혹은 1000원보다 낮거나

 

만약 A의 가격이 1000원보다 높은 1200원이라면, 매도자는 1월에 A를 팔고 거둬들인 대금 1000원에 자기 돈 200원을 보태서 A를 되사야 합니다. 200원의 손실이 매도자에게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A의 가격이 1000원보다 낮은 800원이라면, 매도자는 800원으로 A를 되산 후, 갑에게 A를 상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200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는 매도자는 미래 가격이 현재 시가보다 낮다는 것에 베팅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Short의 의미도 이해가 되실까요?

 

정리하자면, 공매도란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수중에 없는 상품을 빌려서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일까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당장 금융실명제가 실행된것만 해도 채 30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조는 선진국의 자산구조와는 괴리가 큽니다.

 

선진국 가계의 경우 기타 자산을 제외하면 금융자산이 7, 부동산자산 3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7, 금융자산이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역사적 수익률 및 변동성을 고려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도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가격이 0에 수렴할때 얻는 수익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가격이 끝도 없이 상승할 경우, 손실은 무제한이어서 미처 알맞게 헤징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자에 따라서 규제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공매도 정책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반한 공매도시장의 폐해 또한 명확합니다.

 

기관 및 외국의 거대 투자자본이 본인들만의 정보를 이용, 조작해서 공매도한 기업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조작행위나,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가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정황들도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입니다.

 

즉,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는다는 취지로 실행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 지 3주차가 된 지금, 증권시장은 그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내용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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